소개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수반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울산광역시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울산 산후조리비 지원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생아 출생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citeturn0search1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배수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citeturn0search1
신청 방법
신청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citeturn0search1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
추가 지원 사항
울산광역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teturn0search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건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구보건소: 052-290-4341
- 남구보건소: 052-226-2481
- 동구보건소: 052-209-4467
- 북구보건소: 052-241-8141
- 울주군보건소: 052-204-2748
- 해울이콜센터: 052-120
울산광역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