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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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수반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울산광역시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울산 산후조리비 지원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생아 출생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citeturn0search1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배수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citeturn0search1

신청 방법

신청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citeturn0search1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

추가 지원 사항

울산광역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teturn0search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건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구보건소: 052-290-4341
  • 남구보건소: 052-226-2481
  • 동구보건소: 052-209-4467
  • 북구보건소: 052-241-8141
  • 울주군보건소: 052-204-2748
  • 해울이콜센터: 052-120

울산광역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