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각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소득자
- 상반기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신청 방법: ARS 전화, 홈택스(모바일, PC),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신청 대상 및 요건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에 이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반기신청 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에 먼저 지급되고, 2025년 6월에 2024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
- 정기신청 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