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최신 소식: 수급 기준 및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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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5년,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월 2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도 인상되어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조정
  • 기초연금액 인상: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 수급자 확대: 2025년 약 736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 예상
  • 예산 증액: 기초연금 관련 예산 29조 1천억 원으로 책정
  • 선정 기준 개선 제안: KDI,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제안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노인 평균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iteturn0search1

기초연금액 인상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citeturn0search9

수급자 확대 및 예산 증액

이번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과 연금액 인상으로 인해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citeturn0search2

선정 기준 개선 제안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행 방식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iteturn0search0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과 연금액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Q: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Q: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