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세종특별자치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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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학습지원비: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
- 명절지원금: 세대별 연 20만 원 (설, 추석 각 10만 원)
- 월동비: 세대별 연 30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로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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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가정으로,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조사 등을 통해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세종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비 지원
- 대상: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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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개인별 연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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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연 2회 분할 지급 (1회 5만 원씩)
이 지원은 학생들의 통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학습지원비
-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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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초등학생: 연 20만 원
- 중학생: 연 25만 원
- 고등학생: 연 35만 원
- 지원 시기: 연 2회 분할 지급
- 상반기: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 하반기: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15만 원
이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명절지원금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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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세대별 연 20만 원 (설, 추석 각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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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명절 전 지급
명절 기간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4. 월동비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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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세대별 연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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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11월 중 지급
겨울철 난방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세종시 저소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