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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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세종특별자치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학습지원비: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
    • 명절지원금: 세대별 연 20만 원 (설, 추석 각 10만 원)
    • 월동비: 세대별 연 30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로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가정으로,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조사 등을 통해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세종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비 지원

  • 대상: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개인별 연 10만 원

  • 지원 시기: 연 2회 분할 지급 (1회 5만 원씩)

이 지원은 학생들의 통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학습지원비

  •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연 20만 원
    • 중학생: 연 25만 원
    • 고등학생: 연 35만 원
  • 지원 시기: 연 2회 분할 지급
    • 상반기: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 하반기: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15만 원

이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명절지원금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금액: 세대별 연 20만 원 (설, 추석 각 10만 원)

  • 지원 시기: 명절 전 지급

명절 기간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4. 월동비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금액: 세대별 연 30만 원

  • 지원 시기: 11월 중 지급

겨울철 난방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세종시 저소득 한